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 -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없는 특수전화 < 1366 >을 365일 24시간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만 가능
지자체,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644-7077,
lawhome.or.kr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 단기보호시설 : 6개월,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긴급피난처 : 최대 7일까지
-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