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여성경찰관 상주, 피해자 진술조서(진술녹화)작성, 진술조력인 지원을 통한 진술조력 제공(만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 단, 비급여 심리치료는 회당 15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
무료법률지원사업,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해바라기센터의 인력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대상 : 보호자의 여건으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등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
1)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2) 성폭력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3)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연령제한없이 1~3급)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직계존비속·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병원 간병비 자부담 비용지원
(최대 1개월, 최대 300만원)
대상 : 성폭력 피해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피해자 및 가족 지속상담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신청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형사·민사·가사 소송 (고소, 재정 및 항고 신청, 본안소송 등 포함)등
무료법률 구조 지원
검찰청 지정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 관련 형사소송 무료변호 지원
- 보호 : 숙식 및 보호 제공
- 상담 : 입소자 상담
- 수사 · 재판 절차 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신청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 의료지원서비스 연계 :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 자립 · 자활 지원 : 입소자 자립자활교육 연계 및 취업정보 제공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시 숙식 및 보호,
직업교육 등 자립 및 자활 지원
집단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심화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피해자 장기 사례 관리